2022년도 한국가족보건협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한가협
2023-01-06
조회수 514

안녕하십니까? 사)한국가족보건협회입니다.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과 참여로 한가협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3월의 월급” 인 연말정산 준비,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 수집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운영중입니다.


(2023년 1월 13일 까지) 기부금을 받은 단체(한가협)는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금 납부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한가협에 후원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전산 등록 기간이 지나서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한가협에 후원하신 내역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CMS(해피나눔) 정기후원이 아닌 한가협 후원 계좌로 일시적 또는 본인 계좌에서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서 후원해주시고 있으신 개인은 한가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성명,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한가협을 후원하셨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1월 10일(화) 24:00까지 한가협 휴대폰 010-3041-9695 "꼭!!" 문자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을 놓치신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우편,팩스등) 번거로움이 있사오니 가급적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안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자 번호]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라고 알려주시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미지)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가협 사무국 02-420-7100


2023년 새해에도 개인과 가정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한가협 스텝 모두 마음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