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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회개해야지 인권으로 미화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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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규 기자 |
- 입력 2023.10.12 12:10
김지연 약사, 광진구 연합수요예배 ‘성경적 성가치관 연합세미나’ 강연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셨지만, 잘못된 행위는 명백히 죄로 규정하셔”
“10년된 학생인권조례...임신‧출산‧성적지향‧성정체성도 차별금지 조항”
“동성애‧에이즈 자료 보여주고 설명만 해준 선생님이 교육청에 고발당해”
“성가치관 배우지 못한 상태서 학생인권조례 먼저 받아들이니 교회 떠나”
“차금법 통과된 나라들 모두 교회가 사라져...전쟁‧핍박 이겨냈던 유럽도”
“동성애가 죄 아니면 하나님이 죄인, 성경은 틀린게 돼...차금법은 그런 법”
“정말 사랑한다면 동성애로부터 탈출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잔 것”
“학생인권조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일부 시의원들 태도 아쉬워”
“총선서 오로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기도‧행동해야”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소재 화양감리교회에서 열린 ‘성경적 성가치관 연합세미나’에서 김지연 약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한가협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답은 회개여야지, 이것을 인권이나 다양성 같은 말로 미화해선 안 됩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에요. 용어도 ‘동성애’보다는 정확하게 ‘동성 성행위(homo sexuality)’라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와 간음을 의미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소재 화양감리교회(담임 최상훈 목사)에서 열린 ‘성경적 성가치관 연합세미나’에서 특별강사로 초청된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화양감리교회‧예임교회‧참사랑교회 3개 교회 연합수요예배로 진행됐다. 김 약사는 세미나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김지연 약사는 “벌써 10년 남짓 된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교육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물론 좋은 내용도 있지만,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대목에 임신과 출산의 권리, 그리고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도 차별금지 조항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이 성별은 남자이지만 정체성은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남성이 학교에서 ‘내 성별 정체성은 여자이므로 여자 라커룸을 쓰겠다’고 하면 그대로 놔둬야 한다. 교사가 이를 막으면 성별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학생이 교사를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어떤 학생이 ‘동성애랑 에이즈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묻길래, 제 강의를 들은 선생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이즈 환자의 70% 정도가 동성애자’라고 말했을 뿐인데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교육청에 고발당했다”며 “동성애랑 에이즈의 관련성을 물어서 답했을 뿐인데, 세 번이나 조사를 받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서울뿐 아니라 경기·전북·광주·인천·제주·충남 등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며 “서울시는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가 만들어졌기에, 주민발의를 통해 없애려 몇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의원발의 등을 통해야 하는데, 동성애‧성전환을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온몸 날려 싸우시는 시의원 지역구가 바로 광진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경은 동성애를 왜 죄라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10대들이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지, 왜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옹호가 위험한지 등 기본 개념이 깔려 있어야 한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바른 성 가치관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받아들이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한가협
김 약사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기근‧핍박도 견뎌냈던 유럽 교회가 차별금지법만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이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30여 개국 중 교인이 증가한 나라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 된다”며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죄인이고, 성경은 틀린 것이 된다. 법치 국가에서 그런 법을 만들면 되겠는가.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배운 아이들, 그렇게 졸업한 청년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인권이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관계는 배우자와만 하는 것이므로, 간음했다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아이들에게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권면했다.
또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살인은 죄이니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인가? 살인했으면 회개하자는 뜻”이라며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은 사랑하셨지만, 잘못된 행위는 명백히 죄라고 규정하셨다. 정말 사랑한다면, 죄 짓는 것을 ‘괜찮다, 잘했다’고 해선 안 된다. 그들을 동성애로부터 탈출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최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토론회가 있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주 내용인 동성애와 성전환, 성적 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학생 권리를 옹호하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로 견해가 다를 순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태도는 아쉬웠다.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청중들에게 이를 위한 기도도 요청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지금 잘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제정된 상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0회 가까이 막아내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자유일보 2023-10-12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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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회개해야지 인권으로 미화해선 안 돼”
김지연 약사, 광진구 연합수요예배 ‘성경적 성가치관 연합세미나’ 강연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셨지만, 잘못된 행위는 명백히 죄로 규정하셔”
“10년된 학생인권조례...임신‧출산‧성적지향‧성정체성도 차별금지 조항”
“동성애‧에이즈 자료 보여주고 설명만 해준 선생님이 교육청에 고발당해”
“성가치관 배우지 못한 상태서 학생인권조례 먼저 받아들이니 교회 떠나”
“차금법 통과된 나라들 모두 교회가 사라져...전쟁‧핍박 이겨냈던 유럽도”
“동성애가 죄 아니면 하나님이 죄인, 성경은 틀린게 돼...차금법은 그런 법”
“정말 사랑한다면 동성애로부터 탈출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잔 것”
“학생인권조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일부 시의원들 태도 아쉬워”
“총선서 오로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기도‧행동해야”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소재 화양감리교회에서 열린 ‘성경적 성가치관 연합세미나’에서 김지연 약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한가협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답은 회개여야지, 이것을 인권이나 다양성 같은 말로 미화해선 안 됩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에요. 용어도 ‘동성애’보다는 정확하게 ‘동성 성행위(homo sexuality)’라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와 간음을 의미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소재 화양감리교회(담임 최상훈 목사)에서 열린 ‘성경적 성가치관 연합세미나’에서 특별강사로 초청된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화양감리교회‧예임교회‧참사랑교회 3개 교회 연합수요예배로 진행됐다. 김 약사는 세미나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김지연 약사는 “벌써 10년 남짓 된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교육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물론 좋은 내용도 있지만,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대목에 임신과 출산의 권리, 그리고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도 차별금지 조항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이 성별은 남자이지만 정체성은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남성이 학교에서 ‘내 성별 정체성은 여자이므로 여자 라커룸을 쓰겠다’고 하면 그대로 놔둬야 한다. 교사가 이를 막으면 성별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학생이 교사를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어떤 학생이 ‘동성애랑 에이즈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묻길래, 제 강의를 들은 선생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이즈 환자의 70% 정도가 동성애자’라고 말했을 뿐인데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교육청에 고발당했다”며 “동성애랑 에이즈의 관련성을 물어서 답했을 뿐인데, 세 번이나 조사를 받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서울뿐 아니라 경기·전북·광주·인천·제주·충남 등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며 “서울시는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가 만들어졌기에, 주민발의를 통해 없애려 몇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의원발의 등을 통해야 하는데, 동성애‧성전환을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온몸 날려 싸우시는 시의원 지역구가 바로 광진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경은 동성애를 왜 죄라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10대들이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지, 왜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옹호가 위험한지 등 기본 개념이 깔려 있어야 한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바른 성 가치관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받아들이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한가협
김 약사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기근‧핍박도 견뎌냈던 유럽 교회가 차별금지법만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이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30여 개국 중 교인이 증가한 나라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 된다”며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죄인이고, 성경은 틀린 것이 된다. 법치 국가에서 그런 법을 만들면 되겠는가.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배운 아이들, 그렇게 졸업한 청년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인권이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관계는 배우자와만 하는 것이므로, 간음했다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아이들에게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권면했다.
또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살인은 죄이니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인가? 살인했으면 회개하자는 뜻”이라며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은 사랑하셨지만, 잘못된 행위는 명백히 죄라고 규정하셨다. 정말 사랑한다면, 죄 짓는 것을 ‘괜찮다, 잘했다’고 해선 안 된다. 그들을 동성애로부터 탈출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최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토론회가 있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주 내용인 동성애와 성전환, 성적 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학생 권리를 옹호하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로 견해가 다를 순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태도는 아쉬웠다.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청중들에게 이를 위한 기도도 요청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지금 잘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제정된 상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0회 가까이 막아내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자유일보 2023-10-12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0